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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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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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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개정 2024. 8. 13.>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5조제3항 관련)
구분대상방법
1. 기본교육훈련가. 신임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
나. 관리역량
교육
승진후보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이 받는 교육훈련소방위 계급
(소방위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소방경 계급
(소방경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소방령 계급
(소방령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다. 소방정책
관리자교육
소방정 계급
(소방정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2. 전문교육훈련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소방령 이하직장훈련으로 실시.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
3. 기타교육훈련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모든 계급직장훈련으로 실시
4. 자기개발 학습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모든 계급
※ 비고
해당 계급에 임용되기 직전 또는 해당 계급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급의 관리역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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