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개정 2024. 8. 13.> | ||||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5조제3항 관련) | ||||
| 구분 | 대상 | 방법 | ||
| 1. 기본교육훈련 | 가. 신임교육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 |
| 나. 관리역량 교육 | 승진후보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이 받는 교육훈련 | 소방위 계급 (소방위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 ||
| 소방경 계급 (소방경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 ||||
| 소방령 계급 (소방령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 ||||
| 다. 소방정책 관리자교육 | 소방정 계급 (소방정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 |||
| 2. 전문교육훈련 |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 소방령 이하 | 직장훈련으로 실시.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 | |
| 3. 기타교육훈련 |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 | 모든 계급 | 직장훈련으로 실시 | |
| 4. 자기개발 학습 |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 | 모든 계급 | ||
| ※ 비고 해당 계급에 임용되기 직전 또는 해당 계급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급의 관리역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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