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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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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제1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2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3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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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구분시험의 내용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
응시자
청각장애
응시자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PBT: 352점 이상
IBT: 35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700점
이상
3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중 레벨(Level) 2 시험을 말한다.65점
이상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625점
이상
375점
이상
비고
1. 이 표에서 "청각장애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를 말한다.
2.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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