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 |||
| 구분 | 시험의 내용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 일반 응시자 | 청각장애 응시자 |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352점 이상 IBT: 35점 이상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중 레벨(Level) 2 시험을 말한다. | 65점 이상 | 43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 비고 1. 이 표에서 "청각장애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를 말한다. 2.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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