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1.9.16>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34조의2제2항 관련) | |
| 업무 범위 | 세부 업무 |
| 1.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관한 업무 |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출제위원 위촉ㆍ관리, 시험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인쇄, 시험장소 선정, 답안지 및 시험문제지 운송ㆍ인계, 시험 시행(감독자 선정 및 감독), 시험일부면제대상자 해당여부 판단, 시험채점, 이의신청 접수 및 정답 확정 발표 등 |
| 2. 제5조에 따른 응시원서에 관한 업무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등 |
| 3. 제6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수납에 관한 업무 | 응시수수료 수납 및 환불 등 |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업무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등 |
| 5. 제9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업무 | 합격예정자 명부작성, 합격통지, 합격자 발표(공고), 자격증 신청안내 등 |
| 6.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업무 | 해당 시험의 정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