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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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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3. 31.>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5제2항 관련)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사업「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변경허가 전.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전을 말한다.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 사업「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전
다.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사업「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 전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로 정한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구분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가.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전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전
3) 「도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작성 전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전
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 전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결정ㆍ고시 전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전
나. 산업 및 항만의 개발 사업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전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지정「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전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전
다. 교통시설의 건설 사업1)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전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도로사업「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수립 전
3)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철도건설사업(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로 한정한다)「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전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전
마. 청소년시설의 조성 사업「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 전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의 허가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2. 하나의 사업계획에 둘 이상의 대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에는 하나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가장 먼저 허가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복합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제2호에 따라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에 따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위 표 제2호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계획 결정(같은 호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란에 따른 계획 결정 등을 말한다) 후에 수립되는 실시계획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위 표 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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