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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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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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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책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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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의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제3조의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제3조의4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제3조의5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제3조의6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의7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3조의8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제3조의9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4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7조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1조
수당
제12조
운영 세칙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15조
재정지원
제16조
권한의 위탁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31425호
2021.2.2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5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6234호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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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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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의9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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