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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의9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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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6. 3. 31.>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의9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의8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법 제11조의8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11조의8
제3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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