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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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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3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3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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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7. 23.>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31조의2제1항 관련)
대상자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등 해당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1.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선원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4: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