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선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7. 23.> | |
|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31조의2제1항 관련) | |
| 대상자 | 판단 시 고려사항 |
| 부모 등 해당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 | 1.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선원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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