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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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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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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호100150200
나. 법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호100150200
다. 선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2항제1호250375500
라. 선장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2항제2호250375500
마. 선장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법 제179조제2항제3호250375500
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호60120200
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3호60120200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4호100150200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5호60120200
차.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법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법 제179조제1항
1) 선박소유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선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5001,0001,000
2) 선박소유자가 그 밖의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3001,0001,000
3)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3005001,000
카.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2항제3호의2300500500
타.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2항제3호의2200300500
파.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2항제3호의2200300500
하. 법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법 제179조제2항제3호의2300500500
거.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5호의2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
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
너.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6호60120200
더.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6호60120200
러. 선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6호의260120200
머. 선박소유자가 법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6호의3200200200
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6호의4100150200
서.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6호의5100150200
어. 선박소유자가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4항제1호3060100
저. 선박소유자가 법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7호60120200
처. 선박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2항제4호250375500
커. 선장이 법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9호60120200
터.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0호100150200
퍼.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1호100150200
허.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2항제5호250375500
고.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4항제2호3060100
노. 선박소유자가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갖지 않은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2호100150200
도.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2호의2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
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
로. 법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한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2호60120200
모.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인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을 고용한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2호100150200
보.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3호100150200
소. 법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3호의2100150200
오.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4호100150200
조.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5호100150200
초. 선원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179조제2항제6호250375500
코. 선박소유자가 법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16호100150200
토. 법 제15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법 제179조제3항제2호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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