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석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6. 21.> | ||||
|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제20조의3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지원대상 제외기간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 1년 6개월 | 3년 | 5년 |
| 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2호 | 6개월 | 1년 | 1년 6개월 |
| 다.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 | 1년 | 2년 | 3년 |
| 라.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 | 1년 | 2년 | 3년 |
| 마.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의3제1항제2호 | 1년 | 2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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