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석탄산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제2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제20조의3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석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6. 21.>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제20조의3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지원대상 제외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1년 6개월3년5년
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24조의2제5항제2호6개월1년1년 6개월
다.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1년2년3년
라.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1년2년3년
마.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의3제1항제2호1년2년3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