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석탄산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21.> | ||||||||||||||||||||||||||||||||||||||||||||||||||||||||||||||||||||||||
|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 1. 연탄제조업 2. 기타 가공탄제조업 가. 입상 및 괴탄 나. 마세크탄 다. 무연 코크스 라. 특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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