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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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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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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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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21.>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연탄제조업

2. 기타 가공탄제조업
가. 입상 및 괴탄

나. 마세크탄

다. 무연 코크스

라. 특수탄
지역
시설기준
특별시 및 광역시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저탄장600㎡ 이상300㎡ 이상
동력윤전기2대 이상1대 이상
품질분석시험시설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규모/년
구분
5천톤 이상5천톤 미만
저탄장600㎡ 이상300㎡ 이상
시설스크린(20T/H)1대 이상1대 이상
품질분석시험시설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규모/년
구분
5천톤 이상5천톤 미만
저탄장300㎡ 이상200㎡ 이상
시설성형기(20T/H)
 보일러시설
혼합시설
 건조시설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
품질분석시험시설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규모/년
구분
5천톤 이상5천톤 미만
저탄장300㎡ 이상200㎡ 이상
시설선탄시설
제탄시설
건류시설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품질분석시험시설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규모/년
구분
5천톤 이상5천톤 미만
저탄장300㎡ 이상200㎡ 이상
시설제탄시설1대 이상1대 이상
품질분석시험시설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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