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지 제3호서식] | ||||||
| 정보교환 중단신고서 | ||||||
| 신고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사업장)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정보교환 중단일 | 년 월 일 | |||||
| 중단 사유 | ||||||
| 조치계획 | ※ 정보 폐기 처리계획, 인사조치 계획 등 | |||||
| 20 년 월 일 신고한 정보교환을 중단하였으므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정거래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