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지 제1호서식] | |||||||||||
|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신청인 (공동행위 대표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사업장)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공동행위 내용 | [ ]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 ]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 [ ] 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 ] 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ㆍ원료 등의 공동구매 [ ]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 상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필요 | ||||||||||
| 공동행위 사유 | |||||||||||
| 공동행위 기간 | |||||||||||
| 참가 사업자 현황 | |||||||||||
|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
| 1 | |||||||||||
| 2 | |||||||||||
| 3 | |||||||||||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행위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실시하려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 방법 2.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및 업계 현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 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나.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손익 현황 및 사업자 수의 변동 상황 라. 해당 상품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 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 상황. 다만, 최근 1년간의 자료는 월별로 구분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 해당 상품 및 주요 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 전망 바. 해당 상품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 비교 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 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에 대한 현황 나. 가목의 사업합리화 노력만으로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사유 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제3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동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의 구체적 효과 나. 해당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 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및 공동행위에 대한 참가ㆍ탈퇴의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7. 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영향 8.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포함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가. 해당 업종에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 나. 참가 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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