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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공동행위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교환 사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교환 중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교환 사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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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정보교환 사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고인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참여
사업자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
정보교환 개요정보교환
개시 예정일
사업재편계획 승인 여부[ ] 승인기업(승인일: 년 월 일)
[ ] 미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 제출 예정일: 년 월 일)
정보교환
목적
정보교환
방법
※ 별지에 최대한 자세히 기재
교환되는
정보 목록
전담조직 및 구성원※ 구성원 성명, 소속 부서, 직책 등 기재
※ 정보교환 담당자를 특정할 것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교환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귀중
첨부서류정보교환의 목적ㆍ방법 및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예) 기업 간 비밀유지협정서, 정보교환을 위한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