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 |
| 광산안전관증 | 사진 3cm×4cm | |
|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
| 위 사람을 광산안전관에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 ||
| 90mm×60mm (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광산안전법> 제20조(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안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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