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 | |
| 포상금 지급대상 | 포상금액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 30만원 이하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다.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처리제품 | 10만원 이하 |
|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이하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