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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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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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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살생물제품유형승인유예기간
가. 살균제
나. 살조제[殺藻劑: 물놀이시설, 수족관 등의 조류(藻類)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살서제(殺鼠劑: 쥐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라. 살충제
마. 기피제(기피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바. 목재용 보존제
사.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아.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 제품보존용 보존제
차.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카. 섬유ㆍ가죽류용 보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타. 건축자재용 보존제
파. 재료ㆍ장비용 보존제
하. 사체ㆍ박제용 보존제
거. 선박ㆍ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유해성ㆍ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유예기간의 만료일은 2029년 12월 31일을 넘을 수 없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