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 |||
|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
|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
| 가. 살균제 나. 살조제[殺藻劑: 물놀이시설, 수족관 등의 조류(藻類)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살서제(殺鼠劑: 쥐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라. 살충제 마. 기피제(기피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바. 목재용 보존제 사.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아.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자. 제품보존용 보존제 차.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카. 섬유ㆍ가죽류용 보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 타. 건축자재용 보존제 파. 재료ㆍ장비용 보존제 하. 사체ㆍ박제용 보존제 거. 선박ㆍ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 2029년 12월 31일까지 | ||
|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유해성ㆍ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유예기간의 만료일은 2029년 12월 31일을 넘을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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