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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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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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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3005001,000
나.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3005001,000
다. 법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3호3005001,000
라. 법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법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법 제60조제1항제4호3005001,000
마. 법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5호6008001,000
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6호6008001,000
사.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7호6008001,000
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8호6008001000
자.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9호6008001000
차.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0호6008001,000
카.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60조제2항300400500
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1호3005001,000
파.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2호3005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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