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제14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검사주기 |
| 1.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검사주기를 적용한다) | |
| 가.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사용하는 경우 | |
| 1)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미만 | 매 3년 |
| 2)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이상 1000배 미만 | 매 2년 |
| 3)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0배 이상 | 매 1년 |
| 나.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사용하는 경우 | |
| 1)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배 미만 | 매 3년 |
| 2)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 | 매 2년 |
| 3)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이상 | 매 1년 |
| 2. 항공운송사업자 | |
| 가.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미만인 경우 | 매 3년 |
| 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상 3밀리시버트 미만인 경우 | 매 2년 |
| 다.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3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 매 1년 |
| 3.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 | |
| 1) 감시기 운영 대수 1대 | 매 3년 |
| 2) 감시기 운영 대수 2대 이상 5대 이하 | 매 2년 |
| 3) 감시기 운영 대수 6대 이상 | 매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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