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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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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제1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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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분검사주기
1.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검사주기를 적용한다)
가.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사용하는 경우
1)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미만매 3년
2)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이상 1000배 미만매 2년
3)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0배 이상매 1년
나.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사용하는 경우
1)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배 미만매 3년
2)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매 2년
3)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이상매 1년
2. 항공운송사업자
가.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미만인 경우매 3년
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상 3밀리시버트 미만인 경우매 2년
다.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3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매 1년
3.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
1) 감시기 운영 대수 1대매 3년
2) 감시기 운영 대수 2대 이상 5대 이하매 2년
3) 감시기 운영 대수 6대 이상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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