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1호 | 250 | 500 | 1,000 |
| 나.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4항제1호 | 70 | 150 | 300 |
|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2호 | 250 | 500 | 1,000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3호 | 250 | 500 | 1,000 |
| 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4호 | 250 | 500 | 1,000 |
| 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1호 | 500 | 1,000 | 2,000 |
| 사.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5호 | 250 | 500 | 1,000 |
| 아.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2호 | 500 | 1,000 | 2,000 |
| 자.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3호 | 500 | 1,000 | 2,000 |
| 차.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경우 | 법 제31조제3항 제5호의2 | 300 | 600 | 1,000 |
| 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 제1호 | 750 | 1,500 | 2,500 |
| 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750 | 1,500 | 2,500 |
| 파.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 제3호의3 | 600 | 1,200 | 2,000 |
| 하. 법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3호 | 750 | 1,500 | 2,500 |
| 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4호 | 750 | 1,500 | 2,500 |
| 너.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4항제2호 | 90 | 150 | 300 |
| 더.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 제3호의4 | 600 | 1,200 | 2,000 |
| 러.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3항 제7호 | 300 | 600 | 1,000 |
| 머.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4항 제2호의2 | 90 | 150 | 300 |
| 버. 항공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31조제3항 제7호의2 | 300 | 600 | 1,000 |
| 서. 항공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법 제31조제3항 제7호의3 | 300 | 600 | 1,000 |
| 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7호의4 | 250 | 500 | 1,000 |
| 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8호 | 250 | 500 | 1,000 |
|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8호의2 | 300 | 600 | 1,000 |
| 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9호 | 250 | 500 | 1,000 |
|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10호 | 250 | 500 | 1,000 |
| 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4호 | 500 | 1,000 | 2,000 |
| 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5호 | 500 | 1,000 | 2,000 |
| 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5호 | 750 | 1,500 | 2,500 |
| 노.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4항제3호 | 70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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