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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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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1호
100150200
나.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2호
100150200
다.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3호
100150200
라.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4호
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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