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가. 식생 군락 조성ㆍ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나.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ㆍ관리 등 수질의 개선 다. 저류지의 조성ㆍ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2. 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가. 경관숲ㆍ산책로의 조성ㆍ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ㆍ개선 나.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ㆍ조망축의 조성ㆍ관리 다.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3.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다.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라.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금액 마.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금액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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