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8. 18.> |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투자의 기준(제11조의5제1항 관련) |
|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사업 다. 전기통신업 라.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 및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너.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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