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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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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투자의 기준(제11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종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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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9. 18.>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종류(제6조 관련)
기본계획에 따른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ㆍ연구용지, 신ㆍ재생 에너지용지, 환경ㆍ생태용지, 관광ㆍ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중에서 둘 이상의 용지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용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도로ㆍ철도ㆍ운하ㆍ복합형교통수단ㆍ수상교통수단, 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共同溝),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방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遊水池)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