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제5조의2제1항 관련) 1.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부 가.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거공보의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3조의2에 따라 임원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선거공보의 규격 및 매수 가) 크기: 길이 29.7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나) 매수: 1매(중앙회장 선거는 4매 이내). 이 경우 선거공보의 내용을 양면에 모두 작성할 수 있다. 다) 무게: 제곱미터당 100그램 이내 라) 색도: 제한 없음 2) 선거공보 게재사항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학력ㆍ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 위원회는 제출된 선거공보를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에 맞지 않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1) 금고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2) 중앙회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다. 그 밖의 사항 1) 후보자는 제출한 선거공보를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사항을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받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그 검토 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이유를 제시한 후 수정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의 수량 및 제출마감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4)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라. 임원(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 전산원고의 제출마감시간은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며,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금고(금고 임원 선거로 한정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 임원 선거로 한정한다)가 부담한다. 1) 금고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2) 중앙회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2.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가. 개최 일시ㆍ장소의 지정 및 공고 1)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한 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 1)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연설당일 추첨에 따라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별 1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설순서 추첨시각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순서를 추첨할 수 있다. 2)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금고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 및 답변의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 다.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 1)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의 본인연설 순서시각까지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이나 발언을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연설이나 발언의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이나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가.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문자메시지는 제외한다)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2)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3) 금고(금고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로 한정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로 한정한다)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4) 전자우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나.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 1)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가목3)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게시된 경우 그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1)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후보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2)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의 제기 기간을 경과한 이의에 대해서는 각하한다. 나)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에게 1)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를 기각하고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4) 가목2)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같은 목4)에 따른 전자우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에 따른다. 4.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기간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해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명함 게재사항 및 규격 등 1)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에 따른다. 2)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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