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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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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새마을금고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분쟁조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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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구분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임원해임 또는 직무정지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
직원징계면직 또는 정직정직정직 또는 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임원해임 또는 직무정지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
직원징계면직 또는 정직정직정직 또는 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3.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가.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임원해임해임 또는 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
직원징계면직징계면직 또는 정직정직 또는 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원해임 또는 직무정지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
직원징계면직 또는 정직정직정직 또는 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원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경고
직원정직정직 또는 감봉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라. 감독기관 등의 감독 또는 검사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임원해임 또는 직무정지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
직원징계면직 또는 정직정직정직 또는 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마. 직무태만 행위임원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경고
직원정직정직 또는 감봉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임원해임 또는 직무정지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
직원징계면직 또는 정직정직정직 또는 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사. 겸직금지 위반 행위임원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주의
아.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중앙회만 해당한다)임원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경고
직원정직정직 또는 감봉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4.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임원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경고
직원정직정직 또는 감봉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원해임 또는 직무정지직무정지직무정지 또는 견책견책 또는 경고
직원징계면직 또는 정직정직정직 또는 감봉견책, 경고 또는 주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