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구분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3.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 가.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임원 | 해임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직원 | 징계면직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임원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경고 |
| 직원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라. 감독기관 등의 감독 또는 검사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마. 직무태만 행위 | 임원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경고 |
| 직원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사. 겸직금지 위반 행위 | 임원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주의 |
| 아.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중앙회만 해당한다) | 임원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경고 |
| 직원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4.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임원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 경고 |
| 직원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임원 |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직무정지 | 직무정지 또는 견책 | 견책 또는 경고 |
| 직원 | 징계면직 또는 정직 | 정직 | 정직 또는 감봉 | 견책, 경고 또는 주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