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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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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새마을금고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분쟁조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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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1)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2)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전한 경우
3)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개별기준
가.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나)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하여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다)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행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인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그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ㆍ부당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경고 또는 주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반행위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경영관행 등에서 비롯된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동기ㆍ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