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1. 제5조를 위반하여 자본금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ㆍ보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5.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점등을 설치한 경우 6.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삭제 <2015.7.31.> 14. 삭제 <2015.7.31.> 15. 삭제 <2015.7.31.> 16. 제10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17.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경우 1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2조를 위반하여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21.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공시한 경우 22. 제1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심사·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부서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5.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26.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경우 27. 제18조를 위반하여 여유금을 운용한 경우 28.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9.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전한 자산운용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1.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19조를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33. 제2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4.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5. 삭제 <2015.7.31.> 36.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38.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공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제공한 경우 39. 제2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0. 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등을 한 경우 41.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을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43.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4.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5.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6.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7.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8.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재산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9.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50. 제24조의4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1.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2.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3. 제24조의12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계약이전 결정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4. 제24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55.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56. 삭제 <2015.7.31.> 57.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기록·유지한 경우 58. 제37조를 위반하여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9. 삭제 <2015.7.31.> 60. 제37조의5를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한 경우 61. 그 밖에 거래자의 보호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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