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상호저축은행법 [별표 2] <신설 2010.3.22>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9조 관련) 1.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경우 3.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4.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방법서를 위반한 경우 5.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6.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임원의 구성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6을 위반하여 회계의 원칙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5조의9를 위반하여 차입한 경우 9. 제28조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경우 10.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제29조제5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2.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4.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등을 한 경우 15.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기록ㆍ유지한 경우 16. 그 밖에 중앙회 회원의 보호 또는 중앙회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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