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29.> | |||||||||||
| 의료인력 현황 | |||||||||||
| 1. 진료과목별 의사현황(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전 1년간) | |||||||||||
| 구 분 | 총계 | 전문의 | 일반의 | 인턴 | 레지던트 | ||||||
| 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
| 계 | |||||||||||
| 내과 | |||||||||||
| 외과 | |||||||||||
| 마취통증의학과 | |||||||||||
| 산부인과 | |||||||||||
| 소아청소년과 | |||||||||||
| 영상의학과 | |||||||||||
| 병리과 | |||||||||||
| 진단검사의학과 | |||||||||||
| 신경과 | |||||||||||
| 정신건강의학과 | |||||||||||
| 정형외과 | |||||||||||
| 신경외과 | |||||||||||
| 심장혈관흉부외과 | |||||||||||
| 성형외과 | |||||||||||
| 안과 | |||||||||||
| 이비인후과 | |||||||||||
| 피부과 | |||||||||||
| 비뇨의학과 | |||||||||||
| 방사선종양학과 | |||||||||||
| 결핵과 | |||||||||||
| 재활의학과 | |||||||||||
| 핵의학과 | |||||||||||
| 가정의학과 | |||||||||||
| 응급의학과 | |||||||||||
| 직업환경의학과 | |||||||||||
| 치과 | |||||||||||
| 기타 | |||||||||||
| 2. 간호사(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전 1년간) | |||||||||||
| 구 분 | 인원수 | 비고 | |||||||||
| 간호사 | |||||||||||
| 교육전담간호사 | |||||||||||
| ※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으로 산정합니다. | |||||||||||
| 3. 중환자실 전담인력(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전 1년간) | |||||||||||
| 구 분 | 의 사 | 간 호 사 | 비 고 | ||||||||
| 전 문 의 | 그 외 | ||||||||||
| 중환자실 | |||||||||||
| 신생아중환자실 | |||||||||||
| ※ 의사의 그 외 인력은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배치되는 인력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중환자실(Unit)을 기재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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