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도면 제공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요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 |||||||||||||
| □ 이해관계인(해당 번호 체크) 1.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임차인, 3.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4.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중 기재)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6.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
| 정보제공 대상 | 상가건물소재지 상가건물명, 동, 호수 등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상가건물 중 해당 임대차 대상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표지 ‘출입문에서 오른쪽 〇㎡’ 등 임대차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등기 기록상 소유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제공방법 | 1. 열람 ( ) 2. 사본 교부 ( )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상이 된 상가건물의 도면 제공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ΟΟΟ 세무서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아래 난은 대리인에게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위임하는 경우 적습니다. | |||||
| 요청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및 열람, 사본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아래 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해 주었음을 확인하는 난입니다(별도 서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
| 임대인은 아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및 열람, 사본 수령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임대인 | (서명 또는 인) | ||||
| 임대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요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및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 |||||
| 유의사항 | |||||
| 임대차 대상이 된 상가건물 도면의 제공 요청은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도면의 제공 요청은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이 보관되어 있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합니다. 3. 임대차 정보제공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요청자가 이해관계인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4. 정보제공 요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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