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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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확정일자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 임차인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임대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임대차 계약내용 | 상가건물 소재지(임대차 목적물) 상가건물명, 동, 호수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계약일 | 임대차기간 | |||
| 보증금 | 차임 | |||
| 면적(㎡) | ㎡ | 확정일자번호 | ||
| 신청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확정일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임차한 상가건물이 주로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만 신청대상이며, 주로 주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등 공적 장부상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첨부서류 |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도면(뒷면 상가건물 도면 양식 또는 별지로 제출) |
| (뒤쪽) 상가건물 도면 | ||||
|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임차인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도 면 ] | ||||
| 작성요령 1. 상가건물의 전체면적(㎡)과 해당 임차부분의 면적(㎡) 등을 표시합니다. 2. 평면도 등으로 작성하며, 통로ㆍ주출입구 등을 표시합니다. 3. 해당 임차부분을 빗금으로 표시합니다. 4.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최종 총면적과 위치를 표시합니다. 5. 상가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 등을 적어 위 도면으로 제3자가 해당 임차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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