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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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10.> | ||||||||||||||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요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 |||||||||||||
| [ ] 이해관계인(해당사유: )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중 하나를 적습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 ||||||||||||||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
| 요청내용 | 상가건물 소재지(임대차 목적물) 상가건물명, 동, 층, 호수 등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상가건물 중 해당 임대차 대상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표지 ‘출입문에서 오른쪽 〇㎡’ 등 임대차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요청기간 | 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 |||||||||||||
| 요청정보 | ||||||||||||||
| [ ]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 (임차인 성명(법인명): ) [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ㆍ임차인) (임차인 성명(법인명): ) | ||||||||||||||
| 제공방법 | 1. 열람 ( ) 2. 출력물 교부 ( )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위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
| ΟΟΟ 세무서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다음 난은 대리인에게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위임하는 경우 적습니다. | |||||
| 요청인은 다음 위임받은 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및 열람, 출력물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요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다음 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해 주었음을 확인하는 난입니다(별도 서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
| 임대인은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및 열람, 출력물 수령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임대인 | (서명 또는 인) | ||||
| 임대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비고 | |||||
| 1.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요청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ㆍ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을 말합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이란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이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ㆍ임차인)"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임대인ㆍ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 |||||
| 첨부서류 | |||||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요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및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 |||||
| 유의사항 | |||||
| 1. 임대차 정보제공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요청인이 이해관계인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만 허용됩니다. 2. 관할 세무서 아닌 세무서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의 장으로부터 임대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제공 요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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