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2)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호 | 영업소 폐쇄 | |
|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다.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3호 |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
|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
|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4호 | 영업소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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