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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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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5조
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6조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제7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제8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제10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제11조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장
보칙
제12조
영업정지 등
제13조
청문
제14조
과태료
제27674호
2016.12.20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3196호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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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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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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