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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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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5070100
나.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150150150
다.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100100100
라.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4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05070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100100100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305070
마. 법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150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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