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 건설업 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가능 산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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