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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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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시형공장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방법(제5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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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 건설업
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가능 산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 사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