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0. 1.>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ㆍ사목ㆍ아목ㆍ타목ㆍ파목 및 더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공장을 가동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1호 | 90 100 | 90 100 | 90 100 |
| 나. 법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2호 | 90 100 | 90 100 | 90 100 |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3호 | 90 100 | 90 100 | 90 100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1)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4호 | 90 100 | 90 100 | 90 100 |
|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5호 | 90 100 | 90 100 | 90 100 |
| 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6호 | 90 100 | 90 100 | 90 100 |
| 사.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7호 | 60 70 | 60 70 | 60 70 |
| 아. 삭제 <2015.6.30.> | ||||
| 자.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9호 | 50 | 50 | 50 |
| 차.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1)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1호 | 280 300 | 280 300 | 280 300 |
| 카. 법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 1)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2호 | 280 300 | 280 300 | 280 300 |
| 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3호 | 280 300 | 280 300 | 280 300 |
| 파. 법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4호 | 300 | 300 | 300 |
| 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5호 | 500 | 500 | 500 |
| 거. 법 제4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10호 | 80 | 90 | 100 |
| 너.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6호 | 180 | 190 | 200 |
| 더.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지연보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보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11호 | 40 50 | 40 50 | 4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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