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5] <개정 2018. 6. 12.> | |||
|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 | |||
| 1.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한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 |||
| 중증요양 상태등급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
| 61세 | 평균임금 × (329/365 - 0.04) | 평균임금 × (291/365 - 0.04) | 평균임금 × (257/365 - 0.04) |
| 62세 | 평균임금 × (329/365 - 0.08) | 평균임금 × (291/365 - 0.08) | 평균임금 × (257/365 - 0.08) |
| 63세 | 평균임금 × (329/365 - 0.12) | 평균임금 × (291/365 - 0.12) | 평균임금 × (257/365 - 0.12) |
| 64세 | 평균임금 × (329/365 - 0.16) | 평균임금 × (291/365 - 0.16) | 평균임금 × (257/365 - 0.16) |
| 65세 이후 | 평균임금 × (329/365 - 0.20) | 평균임금 × (291/365 - 0.20) | 평균임금 × (257/365 - 0.20) |
| 2.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제1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다. 3.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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