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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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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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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5] <개정 2018. 6. 12.>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
1.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한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중증요양
상태등급
연령
제1급제2급제3급
61세평균임금 × (329/365 - 0.04)평균임금 × (291/365 - 0.04)평균임금 × (257/365 - 0.04)
62세평균임금 × (329/365 - 0.08)평균임금 × (291/365 - 0.08)평균임금 × (257/365 - 0.08)
63세평균임금 × (329/365 - 0.12)평균임금 × (291/365 - 0.12)평균임금 × (257/365 - 0.12)
64세평균임금 × (329/365 - 0.16)평균임금 × (291/365 - 0.16)평균임금 × (257/365 - 0.16)
65세 이후평균임금 × (329/365 - 0.20)평균임금 × (291/365 - 0.20)평균임금 × (257/365 - 0.20)
2.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제1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다.
3.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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