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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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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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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개정 2022. 6. 10.>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1.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지급액
61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62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63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64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65세 이후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2. 제54조제1항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지급액
61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62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63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64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65세 이후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지급액
61세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62세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63세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64세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65세 이후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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