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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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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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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유족급여의 종류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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