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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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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제31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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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
(제31조제7항 관련)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단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부담금 단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지역감면율

비고: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2. "부담률"은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로서 그 산출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3. "용도별 가중치"는 존치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가.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도인 경우: 1.0
나.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상업ㆍ업무용도인 경우: 2.6
다.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공업용도인 경우: 1.9
라.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기타용도인 경우: 2.1
4. "지역감면율"은 0.5로 하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감면율을 0.4 이상 0.6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감면율을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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