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
|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 (제31조제7항 관련)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단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부담금 단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지역감면율 비고: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2. "부담률"은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로서 그 산출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3. "용도별 가중치"는 존치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가.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도인 경우: 1.0 나.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상업ㆍ업무용도인 경우: 2.6 다.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공업용도인 경우: 1.9 라.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기타용도인 경우: 2.1 4. "지역감면율"은 0.5로 하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감면율을 0.4 이상 0.6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감면율을 1.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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