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26.> |
|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
| 1. 보은국가산업단지 2. 광양국가산업단지 3. 포항국가산업단지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5. 창원국가산업단지 6. 옥포국가산업단지 7. 북평국가산업단지 8. 군산국가산업단지 9.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 10. 구미2·3국가산업단지 11. 온산국가산업단지 12. 죽도국가산업단지 13. 진해국가산업단지 14. 대불국가산업단지 15. 아산국가산업단지 16.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17. 남동국가산업단지 18.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는 제외한다)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로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중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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