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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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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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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26.>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1. 보은국가산업단지
2. 광양국가산업단지
3. 포항국가산업단지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5. 창원국가산업단지
6. 옥포국가산업단지
7. 북평국가산업단지
8. 군산국가산업단지
9.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
10. 구미2·3국가산업단지
11. 온산국가산업단지
12. 죽도국가산업단지
13. 진해국가산업단지
14. 대불국가산업단지
15. 아산국가산업단지
16.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17. 남동국가산업단지
18.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는 제외한다)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로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중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산업단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