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ㆍ법인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 소 | ||||||||||||||||||||||
| 기관ㆍ법인의 요건 | ( ) | 다음에서 신청인이 해당하는 기관 등의 번호를 괄호 안에 적습니다. | ||||||||||||||||||||
|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6.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융합 분야의 전문기관 | ||||||||||||||||||||||
|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과 배치 계획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산업통상부) | 처 리 기 관 (산업통상부) | 처 리 기 관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