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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제3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 또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과 배치 계획서
3.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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