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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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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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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ㆍ단체의 명칭:
2.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센터의 명칭:
4. 센터의 대표자:
5. 센터의 소재지: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ㆍ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