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 ||
| 제 호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ㆍ단체의 명칭: 2.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센터의 명칭: 4. 센터의 대표자: 5. 센터의 소재지: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ㆍ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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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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