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
| 총 계 | 125 | |
| 정무직 계 | 5 | |
| 위원장(장관급) | 1 | |
|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차관급) | 4 | |
| 별정직 계 | 99 | |
| 고위공무원단 | 4 | |
| 4급 상당 별정직 | 12 | |
| 5급 상당 별정직 | 27 | |
| 6급 상당 별정직 | 37 | |
| 7급 상당 별정직 | 19 | |
| 일반직 계 | 20 | |
| 고위공무원단 | 1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3 | |
| 부감사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9 |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6 |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1 | |
| 특정직 계 | 1 | |
| 소방경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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