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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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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제2조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3조
위원회의 조직
제4조
보좌관
제5조
행정지원관
제6조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제7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제8조
안전사회국
제9조
피해지원국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제11조
증인 등의 보호
제11조의2
국가기관 등의 협조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3조
연구원 등
제14조
교류ㆍ협력 등
제14조의2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시행세칙
제29065호
2018.7.24
제30304호
2019.12.31
제31680호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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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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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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