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의3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1,0001,5002,250
나.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제1호
400600900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제2호
400600900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2호
1,0001,5002,250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3호
1,0001,5002,250
바.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제3호
4006009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