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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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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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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9. 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영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제공자의 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공자의 신규영업, 폐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위: 원)
110 미만3,300
210 이상 ~ 30 미만13,100
330 이상 ~ 50 미만26,300
450 이상 ~ 70 미만39,400
570 이상 ~ 100 미만55,900
6100 이상 ~ 200 미만72,000
7200 이상 ~ 300 미만85,000
8300 이상 ~ 400 미만100,000
9400 이상 ~ 500 미만118,000
10500 이상 ~ 600 미만144,000
11600 이상 ~ 700 미만171,000
12700 이상 ~ 800 미만197,000
13800 이상 ~ 900 미만223,000
14900 이상 ~ 1,000 미만250,000
151,000 이상2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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