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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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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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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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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호150200300
나. 법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150200300
다. 법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호의3150200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200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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